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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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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입규제 2년 연장…中 "실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5 22:03

태양광AP2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적용했던 수입규제 조치를 최소 2년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적용했던 수입규제 조치를 최소 2년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의 성명에서 "20일 노출된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패널 등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2년 더 연장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EU의 이런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는 전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라면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규제 연장 결정은 중국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EU의 장기적인 이익도 피해를 주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EU는 가능한 한 조속히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시장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양측간 진정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EU는 중국의 전략적협력자이자 무역파트너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면서 "양측은 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 세계 성장과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중국산 제품에 최저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해당 규제 기한은 애초 이달 7일이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지난 5일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입규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유럽 태양광패널업계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지 셀에 대한 관세와 최저수입가를 유지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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